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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호도 작성일26-08-13 16:19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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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div align='center'>이 기사는 08월 13일 11:0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행동주의펀드 플래시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가 전직 KT&G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KT&G 이사회가 자사주를 관계 공익재단에 처분하며 '우호 지분 확보'를 안건 제안 이유로 기재했지만, 법원은 이를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FCP의 청구를 기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이재은 부장판사)는 FCP의 특수목적법인(SPC) 아그네스가 전 KT&G 이사 18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FCP는 KT&G 이사들이 자사주를 장학재단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무상 또는 저가 출연한 것은 경영권 방어와 지배력 유지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재단에 출연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나 현 경영진의 등기이사 연임 등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FCP는 KT&G 이사회의 자사주 처분은 전체 주주들의 의결권을 희석시키고 경영진의 사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야기하는 배임행위이자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FCP에 따르면 자사주를 관계 재단에 처분하는 이사회 결의는 2001년부터 있었지만 이번 소송에선 소멸시효 등의 문제로 2015~2019년 총 4차례의 이사회 결의만 문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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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의 이사회 결의로 처분된 자사주는 68만1123주로 처분 당시 발행주식의 0.5%정도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이에 따라 청구금액도 당초 1조원대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698억원 규모로 줄었다.
1심 재판부는 FCP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KT&G의 자기주식 처분행위가 실질적으로 경영권 방어·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사회의 자사주 처분이 20여년간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고, FCP 주장을 따르더라도 최근 4차례의 자사주 처분은 전체 처분량(1085만주)의 6% 수준에 지나지 않아 경미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특별히 2015년 이후 이사회 결의만 달리 보아야 할 근거가 없다는 논리다. 처분이 이뤄진 시기 KT&G의 세전이익의 0.5~2.4% 수준이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도 근거로 들었다.
FCP는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 희석을 가져오는 자사주 출연 대신 현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과 비중 등을 결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인세 절감 측면에서 자사주 출연이 현금 출연보다 불리할 수 있으나 회사의 재무상황과 배당가능이익 등을 고려할 때 더 적은 금액을 출연해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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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가장 직접적인 물증이었던 이사회 의사록도 KT&G 이사회에 유리한 해석을 내려줬다. 2016년 1월 처분 근거가 된 2015년 10월 KT&G 이사회 의사록에는 자사주 처분 안건 제안 이유로 '회사 핵심 우호지분 확보'라는 표현이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러한 기재가 단 1번만 확인될 뿐이고, 그 의미도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만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밀접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봤다.
자사주를 넘겨받은 장학재단 등이 주주총회에서 KT&G 이사회 안건엔 찬성을, 주주제안 안건에는 반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에 대해서도 피고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임 중인 이사들에 큰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소수주주 제안 안건보다는 이사회 추천 안건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리 이례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자사주를 경영진에 우호적인 공익재단에 무상 또는 저가로 출연하는 관행에 대해 법원이 폭넓은 재량을 인정했다는 .에서 주목된다. 재판부가 이사회 의사록상의 '우호지분 확보'라는 표현조차 경영권 방어 목적의 직접 증거로 보지 않으면서, 행동주의펀드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때 목적성 입증의 문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FCP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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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펀드 플래시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가 전직 KT&G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KT&G 이사회가 자사주를 관계 공익재단에 처분하며 '우호 지분 확보'를 안건 제안 이유로 기재했지만, 법원은 이를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FCP의 청구를 기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이재은 부장판사)는 FCP의 특수목적법인(SPC) 아그네스가 전 KT&G 이사 18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FCP는 KT&G 이사들이 자사주를 장학재단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무상 또는 저가 출연한 것은 경영권 방어와 지배력 유지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재단에 출연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나 현 경영진의 등기이사 연임 등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FCP는 KT&G 이사회의 자사주 처분은 전체 주주들의 의결권을 희석시키고 경영진의 사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야기하는 배임행위이자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FCP에 따르면 자사주를 관계 재단에 처분하는 이사회 결의는 2001년부터 있었지만 이번 소송에선 소멸시효 등의 문제로 2015~2019년 총 4차례의 이사회 결의만 문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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