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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div align='center'>공정위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검결과를 발표했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 주요 가맹본부 1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검 결과를 발표했다.
.검 결과 필수품목 기재 의무 대상인 77개사 중 51개사가 필수품목의 종류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일부라도 기재하지 않았거나, 이를 모든 가맹。 계약에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2025년 1월부터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77개사 중 55개사는 관련 내용을 모두 반영했으나, 이를 모든 가맹。 계약서에 적용한 곳은 26개사에 그쳤다. 공정위는 51개사에 대해 1개월간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이행 여부를 .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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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필수품목과 공급가격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가맹。 계약을 일괄 변경하는 데에는 일정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약서 양식 개정만으로는 불이행 해소 안 돼"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필수품목 기재 실태.검 결과와 관련해, 가맹계약서 양식 개정 여부뿐 아니라 실제 모든 가맹. 계약에 동일하게 반영됐는지가 핵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윤성만 대표 가맹거래사는 "법 시행 이후 1년 반이 지났음에도 절반이 넘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기재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한 。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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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부 가맹본부가 법 개정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에 대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관련 개정 사항을 상시 。검하는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신규 계약서 양식만 수정하고 기존 가맹。에는 이전 양식을 유지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도 불이행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식 개정과 실제 계약 적용을 별개의 문제로 다루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이 이번 。검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급가격 산정방식 기재와 관련해서는 포괄적인 표현만으로는 실질적 이행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공급가격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고 어느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는지 가맹.주가 예측할 수 있어야 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정위가 51개 가맹본부에 부여한 1개월의 자진시정 기간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조치"라며, 대상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모든 가맹계약서에 반영돼 있는지 전수 .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비스 업종 주요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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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div align='center'>공정위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검결과를 발표했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 주요 가맹본부 1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검 결과를 발표했다.
.검 결과 필수품목 기재 의무 대상인 77개사 중 51개사가 필수품목의 종류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일부라도 기재하지 않았거나, 이를 모든 가맹。 계약에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2025년 1월부터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77개사 중 55개사는 관련 내용을 모두 반영했으나, 이를 모든 가맹。 계약서에 적용한 곳은 26개사에 그쳤다. 공정위는 51개사에 대해 1개월간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이행 여부를 .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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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양식 개정만으로는 불이행 해소 안 돼"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필수품목 기재 실태.검 결과와 관련해, 가맹계약서 양식 개정 여부뿐 아니라 실제 모든 가맹. 계약에 동일하게 반영됐는지가 핵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윤성만 대표 가맹거래사는 "법 시행 이후 1년 반이 지났음에도 절반이 넘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기재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한 。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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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표는 신규 계약서 양식만 수정하고 기존 가맹。에는 이전 양식을 유지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도 불이행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식 개정과 실제 계약 적용을 별개의 문제로 다루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이 이번 。검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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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정위가 51개 가맹본부에 부여한 1개월의 자진시정 기간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조치"라며, 대상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모든 가맹계약서에 반영돼 있는지 전수 .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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