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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호도 작성일26-08-12 12:49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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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position:absolute; left:-9999px; top:-9999px;" class="sound_only"><div align='center'>전주 유기견 보호시설 건립 반대하는 주민들 [촬영 : 김동철]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2일 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전주시가 추진 중인 유기 동물 보호시설 설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개정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와 법적 문제가 있다"면서 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해당 부지인 용복동 537-5번지 일원은 보전녹지지역이자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다.

전주시는 이곳에 유기견 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2025년 4월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국·도·시비 2억5천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후 전주시의회는 같은 해 12월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른 유기 동물 보호시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

대책위는 이 과정이 본말이 전도된 '사후 정당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지원 검토 등이 먼저 이루어진 뒤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해당 부지가 입지 타당성, 환경영향, 주민 생활권 보호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특정 시설에만 예외 규정을 신설해 형평성과 평등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규제 심사, 용도지역 적합성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수 행정절차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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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 즉각 폐지 ▲ 유기 동물 보호시설 유치 사업 취소 및 현장 원상복구 ▲ 생활환경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업의 적합한 부지 이전을 촉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유기 동물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사업이든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전주시의회는 해당 조례의 폐지 조치를 포함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전주시와 시의회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감사원 청구, 수사 의뢰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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