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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호도 작성일26-08-12 11:3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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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position:absolute; left:-9999px; top:-9999px;" class="sound_only"><div align='center'>김영근 회계사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CTS 컨벤션홀에서 열린 ‘해외선교비 관련 세법 개정 대응 공청회’에서 개정된 세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헌금과 재정 지출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실상 전면 박탈되면서 171개국 1만2000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세계 선교 사역 전반이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CTS컨벤션홀에서 ‘해외선교비 관련 세법 개정 대응 공청회’를 열고 개정 세법의 파장과 교계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발단은 지난 2월 27일 개정·공포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이다. 이에 따르면 국내 교회가 해외 지교회나 현지 선교법인, 국내 비거주자에게 선교비를 송금하면 기존의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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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교총 세정대책위원장 김영근 회계사는 “메이저 교단의 해외 선교 지출이 연간 7000억~8000억원 규모인데 최대 70%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성도가 지정해서 낸 헌금을 해외로 보냈다가 세무조사를 받으면 헌금한 성도 개인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헌금이 들어오는 길과 나가는 길이 모두 막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은 2년의 유예기간을 뒀던 2015년 종교인 과세 도입 때와 달리 사전 논의 없이 곧바로 공포됐다. 김철훈 한교총 사무총장은 “섣부른 발표가 선교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4개월여간 법리 검토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교총은 정부 부처 면담과 한성숙 국무총리 예방 등을 통해 개선안을 전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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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에서는 선교사 정기 사례비의 종교인 소득신고 전환, 정관 내 ‘선교활동비’ 항목 신설, 해외 부동산 취득 등 대규모 지출 보류 같은 실무 지침이 권고됐다. 특히 선교사가 가족과 함께 장기 해외 체류해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사례비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개별 사례마다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당부도 나왔다. 강대흥 KWMA 사무총장은 “예배당이나 센터를 건축하는 대형 프로젝트 중심 사역을 지양하고 현지 교회가 스스로 제자를 양육하도록 돕는 ‘동반자 선교’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종교계가 구체적인 사후관리 개선안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에 교계는 선교사 교육·등록, 현지 법정 영수증 확보 등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자체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한교총은 가톨릭 불교 등 타 종교계와 연대해 합동 TF 구성을 추진하고, 오는 11월 말을 시한으로 제도 개선안 도출과 과세 유예를 끌어내기 위해 대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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