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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div align='center'>| 익산=한스경제 이인호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제도를 전면 개편했지만 정작 핵심 개선책으로 내세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현장 확인과 직접생산 여부 검증 과정은 시민이 사후 확인이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는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제 생산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확인 보고서 공개를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에는 해당 자료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더욱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검 체크리스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 체크리스트는 없다"고 답했다.
수의계약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했고 누가 확인했으며 어떤 기준으로 직접생산 여부를 판단했는지를 시민이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 뇌물 사건 터지자 "수의계약 전면 개편" 선언
익산시가 수의계약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 배경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이 있었다.
익산시 사무관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간판 정비사업을 담당하면서 일부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주고 그 대가로 골프와 식사 접대, 현금과 상품권 등 약 14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25년 12월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더 무거워졌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뇌물 일부인 1265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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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 여러 사업가에게 장기간 뇌물을 받은 。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익산시는 사건 이후 수의계약 시스템 자체를 손보겠다고 나섰다. 지난해 9월 함경수 익산시 감사위원장은 수의계약 제도 전면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수의계약 시스템의 구조적 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행정 내부와 시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발표된 대책은 상당히 강력했다. 수의계약 발주 결재 권한을 과장급에서 국장급 이상으로 높이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특례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전 현장 실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계약 사유와 담당 공무원 정보를 공개하고 동일 업체의 수의계약을 연간 5회로 제한하는 한편 연간 수주금액도 7500만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1인 견적 수의계약 기준도 기존 2000만원에서 1500만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익산시가 내세운 핵심은 한마디로 특정 업체에 계약이 반복적으로 몰리는 구조를 차단하고 계약 과정 자체를 검증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가운데 본보가 7일 익산시의 수의계약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익산시가 밝힌 현장 확인 절차와 실제 공개 가능한 자료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의 내용은 구체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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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입주기업과 계약할 때 담당 공무원이 실제 현장을 방문했는지 현장 확인 결과를 기록한 보고서가 있는지, 직접생산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는지 이를 위한 。검표나 체크리스트가 있는지를 물었다. 익산시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계약과 관련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장확인 보고서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직접생산 여부 확인 자료와 。검 체크리스트에 대해서는 "직접생산증명서(서류) 및 현장확인을 하고 있다"며 "별도의 .검 체크리스트는 없다"고 답변했다.
익산시는 현장에 나가 확인한다고 설명하면서도 그 확인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았고 현장 확인 과정에서 사용하는 별도의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도 없다는 것이다.
▲"무엇을 확인했나"…핵심은 검증 가능성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익산시가 현장 확인을 했는지 여부만이 아니다. 현장 확인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확인 결과를 어떻게 기록했는지, 담당자의 판단을 사후에 누가 검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직접생산 여부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특례 수의계약에서 업체의 자격과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사업장에 실제 생산시설이 있는지 생산설비가 가동되고 있는지 해당 업체가 계약 대상 물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면 확인 항목과 판단 기준이 명확할수록 행정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현장 확인이 담당자의 판단과 개별적인 기록에 의존하고, 이를 일정한 기준으로 남기는 표준화된 .검표가 없다면 동일한 기준이 모든 업체에 적용됐는지를 사후에 검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물론 현장확인 보고서가 비공개라는 사실만으로 익산시의 현장 확인이 부실했다거나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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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법상 자료의 공개 여부는 자료의 성격과 법률상 비공개 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산시 스스로 수의계약 개편의 핵심 목표로 "시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했다는 .에서, 실제 검증 절차와 기록체계가 어느 수준으로 구축돼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투명하게 공개" 약속과 '비공개'의 간극
익산시는 당시 수의계약 업체 선정 사유와 담당 공무원의 성명을 시 누리집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이 계약 과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서는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인 현장확인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다. 여기에 직접생산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의 체크리스트도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물론 계약 사유와 담당자 공개와 현장확인 보고서 공개는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르다.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보면 문제는 남는다.
계약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무엇을 확인했는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그 판단에 객관적인 기준이 있었는지를 시민이 확인할 수 없다면 '투명한 계약 행정'이라는 제도 개편의 취지를 얼마나 실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제도는 만들었다"…이제는 작동 여부가 관건
익산시는 수의계약 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결재권자를 높이고 반복 계약을 제한하는 등 여러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제도에 아무리 강한 문구를 넣어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과 달리 계약 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만큼 선정 과정과 검증 과정에 대한 기록과 사후 .검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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