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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호도 작성일26-08-08 08:32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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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div align='center'>그린워싱, 법보다 감시의 문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4월 철강회사 두 곳이 자사 브랜드를 친환경이라고 광고한 행위를 거짓ㆍ과장광고로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25. 4. 14. 2024구사0058 의결). 판단의 근거는 단순했다. 문제된 브랜드 인증의 심사표를 열어 보니 총。 100。 가운데 친환경성과 직접 관련된 배.이 2.이었다. 인증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제품을 친환경이라 부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린워싱이 오래 버텨 온 이유는 법이 없어서가 아니다. 읽는 비용이 쓰는 비용보다 압도적으로 컸기 때문이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흔히 100쪽을 훌쩍 넘는다. 그 안의 문장 하나하나를 사업장별 처분 이력, 판결, 실제 측정치와 맞대어 보는 일은 사실상 아무도 하지 않았다.

AI가 파헤친 보고서의 세 가지 함정

이 비대칭이 무너지고 있다. 필자는 보고서 전문을 읽어 환경 주장을 뽑아내고, 각 주장을 표시광고법 조문과 공정위 심결례에 포섭한 뒤 외부 사실과 대조하는 작업을 AI로 자동화해 실제 발간된 보고서 여러 건에 적용해 보았다. 변호사나 컨설턴트 여럿이 며칠에 걸쳐 할 일이 반나절이면 초안까지 나온다. 되풀이되는 형태는 대체로 셋이었다. 비교 대상과 측정 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최고ㆍ유일ㆍ100%를 표방하는 절대적 표현, 인증이 확인한 범위를 넘어 회사 전체의 환경성으로 넓히는 원용, 미래 목표를 앞세우고 현재 실적은 뒤에 두는 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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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중요하다. 친환경이나 탄소중립 같은 단어를 세는 방식으로는 잡히지 않는다. 정작 위험한 문장에는 그런 단어가 없다. “지난해 측정치는 법정 기준의 절반에 못 미쳤다.”라는 서술에는 친환경이라는 말이 한 마디도 없다. 그러나 그 사업장이 기준 초과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측정 대상이 전체 공정의 일부에 그친다면, 문제가 있다. 반대 방향의 위험도 분명하다. 언어모델은 없는 문장을 그럴듯하게 지어낸다. 인용이 조금만 어긋나면 그 위에 쌓은 법적 평가는 통째로 무너진다. 뽑아낸 인용문을 원문과 글자 단위로 대조하는 관문을 반드시 앞에 두어야 하는 이유다. 세는 일은 AI가 하고, 위법인지 판단하는 일은 사람이 한다.

2028 의무공시, .검이 필요한 순간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제5조 제1항). 규제기관이 거짓임을 남김없이 밝혀야 비로소 제재가 가능한 구조가 아니다. 오인 가능성의 판단 기준도 엄격하다. 대법원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직접 표현된 문장뿐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된 사항까지 종합하여 그 인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대법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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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이 기준은 보고서에서 흔히 보는 방어 논리를 무력하게 만든다. 목표는 앞쪽에 크게 싣고 현재 실적은 뒤쪽 데이터표에 작게 적는 배치가 대표적이다. 뒤에 다 적어 두었다는 항변은 전체적 인상을 다투는 국면에서 힘을 잃는다. 2023년 개정된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이 완전성의 원칙을 새로 넣고 전과정성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보고서는 상품 광고가 아니지 않으냐는 반론도 있다. 표시광고법이 말하는 광고는 상품에 관한 사항에 그치지 않는다. 사업자 자기에 관한 사항을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도 광고다(제2조 제2호, 제1호 가목). 앞의 사건에서 제재 대상이 된 것도 상당 부분 회사 누리집과 보도자료였다. 보고서 역시 누리집에 게재되고 투자자와 거래처가 읽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금지 규정 역시 표시ㆍ광고임을 전제하고, 대상도 제품의 환경성으로 좁다(제16조의10 제1항). 두 법은 서로의 대안이 아니라 같은 문턱 위에 서 있다.

업계가 다 쓰는 표현이라는 항변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동종 회사의 보고서를 나란히 놓고 유형별로 세어 보면 무엇이 업종 구조에서 비롯한 공통 현상이고 무엇이 그 회사만의 이탈인지 갈린다. 공통성은 고의를 다투는 데는 쓸모가 있으나 위법성을 없애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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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업계 전반에 기준을 제시할 근거가 된다. 진짜 위험은 그 회사의 확정된 사실과 어긋나는 이탈에 있다.

게다가 2028 사업연도부터 대형 상장사의 지속가능성 정보가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된다. 최근 확정된 방안은 대상을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넓히고, 그 내용을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에 담도록 하였다. 그때는 홍보 부서가 쓰던 문장이 법정 공시의 문장이 된다.

기업은 우선 세 가지를 。검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절대적 표현과 미래 목표에는 산정 범위와 기준연도를 함께 적어야 한다. 상당수 쟁。이 이것만으로 해소된다. 둘째, 인증을 원용할 때는 그 인증이 확인한 범위를 원문 그대로 병기하여야 한다. 셋째, 발간 전에 리뷰를 거쳐야 한다. 규제기관과 시민단체, 경쟁사, 기관투자자 등이 리뷰해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면 늦는다. 보고서를 홍보 부서가 쓰고 법무가 보지 않는 관행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겠다. 이런 검토를 자동화한 도구는 이미 실무에 들어와 있고, 필자도 그중 하나를 AI로 만들어 쓰고 있다. AI의 홍수 속에서 신속한 결정과 실행이 더욱 중요해졌다.

[지평 기후에너지리포트]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정책 변화부터 사업개발, 투자, 인허가, 분쟁까지 주요 법률 이슈를 짚고, 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송경훈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 기후에너지센터 부센터장으로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에서 분쟁 대응, 규제 대응, 입법 정책 자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자문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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