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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호도 작성일26-08-07 13:12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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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position:absolute; left:-9999px; top:-9999px;" class="sound_only"><div align='center'>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공영방송 범주에 16개 지역MBC 누락돼
언론노조 MBC본부 "공영방송 서울에만 허락된 개념 아니야…법안 의결 전 바로잡아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디어오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의 공영방송 범주에 16개 지역MBC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공영방송은 서울에만 허락된 개념이 아니라고 반발하며 추후 법안 의결 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18일 최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절 발의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은 기존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을 통합·정비하고, 전파나 네트워크 설비 등 기술적 유형에 상관없이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매체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라는 하나의 법적 개념으로 통합한 것이 골자다. 지상파와 IPTV뿐 아니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유튜브도 범주에 포함시킨 .이 특징이다.

문제는 법안이 규정한 공영방송 서비스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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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이 규정한 공영방송 서비스에는 KBS, EBS를 비롯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사업자'가 명시돼 있는데, 이 조건에서 지역MBC는 배제된다. 서울MBC는 방문진이 지분 70%, 정수장학회가 나머지 30%를 갖고 있다. 하지만 16개 지역MBC는 대주주가 방문진이 아닌 서울 MBC 본사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이 서울의 MBC 본사만을 공영방송으로 규정하고, 전국 16개 지역MBC는 범주에서 소외시킨 셈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본부)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을 서울과 수도권 테두리 안에 가둬버렸다”며 “법률이 인정하는 공영방송은 MBC 본사이고 비수도권 전국 16개 지역MBC는 공영방송의 범주 밖에 남겨진 셈”이라고 비판했다.

지역MBC가 법률상 공영방송에서 배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 당시에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의무화 대상에서 지역MBC가 제외돼 비판이 일었다.

개정안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의무화 대상 가운데 MBC를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로 규정해, 본사인 서울MBC만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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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본부는 이 사례를 언급하며 “국회의 사고체계에서 비수도권이 제외되는 건 낯설지 않은 일”이라며 “추후 보완을 약속했지만 실천적 노력은 눈에 띄지 않았고 여전히 숙제로 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MBC본부는 “국회의 이 같은 시각은 과연 지역을 국가 발전의 축으로 말하는 현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철학과 함께하고 있는가”라고 되물은 뒤 “더욱 모순적인 건 법안을 서울 중심으로 꾸려놓고 지역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이다. 법안은 제 18조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4항에 '공영방송은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MBC본부는 지역MBC를 공영방송의 범주에서 누락한 오류를 추후 법안 의결 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MBC본부는 “지역은 서울·수도권의 부속이 아니다. 지역 공영방송 역시 서울 공영방송의 부속이 아니다”라며 “일단 제정하고 추후 보완하자는 말로 책임을 미룰 수 없다. 지역 공영방송은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안에 존재해야 한다”고 했다.
er'>최민희 의원</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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