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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호도 작성일26-08-05 19:09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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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div align='center'>[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집중 치료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1기 3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정 병원은 향후 3년간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적기 입원과 집중 치료를 담당하며, 개선된 치료 환경에 대한 보상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사진 출처=의학신문 DB

복지부는 최근 '제1기 3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8월 14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급성기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조기 치료와 조기 퇴원을 유도하고, 집중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 기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9년 11월 30일까지 3년이다.

신청 대상은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다.

지정 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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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평가는 인력, 시설, 의료의 질 등 3개 분야 11개 지표로 이뤄진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확보 수준, 원내 당직의료인과 행정인력 배치 여부를 비롯해 집중치료실 병상과 보호실 설치, 24시간 응급입원 운영체계, 의료기관 인증,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평가 등급,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참여 여부 등을 평가한다.

절대평가를 통과한 기관은 상대평가를 받는다.

상대평가는 인력(55%), 시설(25%), 응급대응(15%), 의료의 질(5%) 등 4개 분야 10개 지표를 。수화해 평가한다. 전문의와 간호사 확보 수준, 정신전문간호사 비율, 소아청소년 폐쇄병동 운영 여부, 개인면담실 및 집단치료실 설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여부, 급성기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참여, 신체질환 협진체계 구축, 인권교육 이수율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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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절차는 지정신청 접수 후 제출자료 분석과 서면·현장 신뢰도 .검을 거쳐 1차 결과를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뒤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초 지정 신청은 공고 후 30일 이내 접수하도록 돼 있으나, 이번 3차 지정은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고려해 신청 기간을 2주로 단축했다.

신청 기관은 지정신청서와 운영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의료기관 인증서, 인력·시설 현황, 24시간 응급입원 운영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않은 병원이라도 공고일 기준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합격 기관은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인증을 획득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내 인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지정이 취소된다.

복지부는 8~10월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한 뒤 11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기 3차 지정기관을 최종 확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 시설, 의료의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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