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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호도 작성일26-08-05 09:26 조회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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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position:absolute; left:-9999px; top:-9999px;" class="sound_only"><div align='center'>선거관리위원회가 직원들에게 선거 업무 수고비 명목의 ‘특별정려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강원도선관위와 도내 18개 시군 선관위에 지급한 특별정려금은 총 5억 4345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려금은 선거 업무를 수행하는 선관위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관련 규정은 선관위에만 마련돼 있습니다. 선관위법에 따라 5급은 선거 전후 최대 5개월간 월 15만원, 6급 이하는 월 1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대선과 총선은 국비, 지방선거는 지방비로 편성됩니다.
지방 선거 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진 올해에도 특별정려금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9회 지방선거 강원 지역 지급 예정액은 2억 7855만원으로, 제8회 지선 당시 지급액 6235만원보다 약 4.5배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초 선관위가 관련 규칙을 개정해 읍면동 선관위 간사와 서기까지 대상을 확대하면서 지급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가뜩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정려금까지 증액돼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은 선관위의 무능을 비판하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부실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켜 진상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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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특별정려금 지급에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본연의 업무도 투명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선관위 직원들에게 보너스 성격의 정려금을 지금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법 선거운동 방지 계도 활동과 선거방송 토론회, 사전 투표와 본투표 투개표 관리 등 업무 량이 배가됩니다. 하지만 선거 기간 시군 공무원들도 투개표 등 선거업무를 보조해, 정려금 지급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 특혜 논란이 불식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선관위 #선거 #개선 #사설 #특별정려금제
선관위 직원들에게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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