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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호도 작성일26-08-02 03:33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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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position:absolute; left:-9999px; top:-9999px;" class="sound_only"><div align='center'>전면적인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1954년 형소법 제정 이후 72년 만이다.

개정법률이 공포되면 '수사하는 검사'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발생·인지사건은 물론 고소·고발사건까지 모두 사법경찰관이 수사하고,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두 기관이 출범한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고,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그러나 중수청·공소청의 조직 구성과 업무 분담 등을 위한 틀이 마련되지 않아 이들 기관이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을지, '개문발차'(開門發車·문을 열어둔 채로 출발하는 것) 우려가 크다.

중수청은 다음 달 안으로 조직·인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은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을 마련하고 9월부터 임용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전체 조직 규모는 2천∼3천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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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안팎에서는 중수청이 출범 취지에 맞게 안착하려면 수사·공소 유지 경험이 풍부한 중간 간부급 검사들을 데려와 조직 시스템을 갖추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검사 입장에서는 신분 보장이 되지 않을뿐더러 사실상 직급 강등까지 우려되는 상황인 탓에 이직 수요는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직급과 별도로 수당 등의 방식으로 보수를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또한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이직할 충분한 유인책이 되기에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직급, 기본 보수, 명예퇴직금 등뿐만 아니라 검사 출신 수사관과 일반 수사관 사이의 질서를 어떻게 정리할지 등의 문제도 전부 깜깜이인 상태"라며 "이런 상황 속 차라리 로펌에 가겠다는 검사들이 더 많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6천여명에 이르는 기존 검찰조직 수사관 인력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재배치할지도 문제다.

개정 형소법에 맞춰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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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형사사법 체계에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이 들어오는 큰 변화인 데다 각 기관 역할마저 재정립되는 일인 만큼 경찰과 중수청,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기관 관계자가 모여 업무 범위와 실무 절차 등을 일일이 조율하고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공수처 출범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이 작업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최소 반년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양홍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은 올해 말까지 개。휴업 상태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주 뛰어나고 두루 신망이 두터운 중수청장과 차장 인선이 되지 않으면 조직 구성과 운영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소청의 경우도 "올해 말까지 구속 사건과 영장 신청 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업무가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행령 부칙을 개정해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시기를 늦춰 수사 공백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대검 관계자는 "세부 수사준칙 작업이나 하위 법령 마련을 1개월 이내에 하는 건 현재로서 절대 불가능하다"며 "현실적으로 중수청·공수청의 시행 시기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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