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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div align='center'>-해군 C4I 전투효율성 개선 사업, 2단계 최저가에 상출제 대기업 진입
-69% 투찰률에 중견중소 IT서비스 업계 "설 자리 없다" 토로
[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기술력을 요구하지 않는 노후 장비 교체 사업에 상출제 대기업이 참여하면서 공공 IT서비스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논란이 된 국방기술품질원의 '해군전술C4I체계(KNCCS) 전투효율성 개선' 사업은 국방 사업이라는 이유로 대기업 참여 예외가 인정됐지만, 정작 예외 심의의 잣대인 고도의 기술력이나 관리 역량이 필요한 사업은 아니었다. 규격만 통과하면 가격으로 낙찰자가 갈리는 구조여서 자본력 격차가 그대로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기술품질원의 KNCCS 전투효율성 개선 사업은 196억원이 배정됐다. 해군이 운용 중인 KNCCS의 노후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를 교체하는 것이 골자다. 새로 개발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미 규격이 정해진 장비를 교체하는 구매형 사업이다.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가 적용돼 IT서비스 대기업이 최종 수주했다.
낙찰 방식은 2단계 경쟁입찰이었다. 규격평가에서 100. 만。에 85. 이상을 받으면 적격업체가 되고(1단계), 그중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곳이 낙찰받는다(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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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문턱만 넘기면 기술 .수 차이는 의미가 없어진다. 사실상 가격 싸움이 된다.
수주 기업의 투찰률은 69%대로 파악됐다. IT서비스 업계에서는 정보화 사업에서 통상 80% 이하를 저가 투찰로 본다. 대기업 참여가 허용된 직후 우려하던 가격 경쟁이 그대로 나타난 셈이다.
예외 인정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다. 제보에 따르면 이 사업은 1차 심의에서 상출제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국방기술품질원이 재심을 신청했고, 2차 심의에서 결론이 뒤집혔다. 예외 사유인 고도의 기술력이나 관리 역량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인데도 참여가 열렸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현행법은 예외를 좁게 규정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출제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해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국방·외교·치안·전력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한 사업만 예외로 둔다. 다만 '불가피성' 판단이 발주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 업계의 오랜 불만이다.
특히 중견, 중소 IT서비스 업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구매형 사업의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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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사업과 달리 장비 교체 사업은 기술 제안으로 차별화할 여지가 크지 않다. 변수는 조달 단가와 손실 감내 능력이다. HW 대량 구매력과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방·차세대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넓게 인정되면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발이 아닌 구매·교체 사업까지 열릴 경우 중견·중소 기업이 주사업자로 설 자리가 줄고, 대기업 원청 아래 하도급으로 편입되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 논의는 완화 쪽으로 기울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1월 설계·기획 사업 전면 개방, 700억원 이상 사업의 예외심의 면제, 중소기업 간 경쟁 구간 30억원 확대를 담은 개편안을 내놨다. 국회에서는 지난 5월 이정헌 의원이 제48조 제4항 자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업계는 예외심의 기준부터 손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참여 불가피성 요건을 .수화·매트릭스화해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통제하자는 안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규격이 표준화된 2단계 최저가 사업은 원칙적으로 상출제 대기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도 함께 나온다. 재심의 결과와 사유를 공개해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났다. 하지만 국</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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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예외를 좁게 규정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출제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해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국방·외교·치안·전력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한 사업만 예외로 둔다. 다만 '불가피성' 판단이 발주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 업계의 오랜 불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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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차세대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넓게 인정되면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발이 아닌 구매·교체 사업까지 열릴 경우 중견·중소 기업이 주사업자로 설 자리가 줄고, 대기업 원청 아래 하도급으로 편입되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 논의는 완화 쪽으로 기울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1월 설계·기획 사업 전면 개방, 700억원 이상 사업의 예외심의 면제, 중소기업 간 경쟁 구간 30억원 확대를 담은 개편안을 내놨다. 국회에서는 지난 5월 이정헌 의원이 제48조 제4항 자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업계는 예외심의 기준부터 손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참여 불가피성 요건을 .수화·매트릭스화해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통제하자는 안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규격이 표준화된 2단계 최저가 사업은 원칙적으로 상출제 대기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도 함께 나온다. 재심의 결과와 사유를 공개해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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